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264만명 '사상최대'…1년 새 30만명↑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264만명 '사상최대'…1년 새 3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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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근로자의 13.7%…"구조조정 등 임금여건 악화에 솜방망이 처벌 탓"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일년만에 무려 30만명 넘게 늘어 사상 최대인 26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263만 7천명으로 전체 근로자(1천923만 2천명)의 13.7%에 달한다. 이는 기존 최고치였던 지난해 3월(232만 6천명)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로, 1년 새 무려 31만명이 늘어난 셈이다.

연구팀은 최근 1년간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가 급증한 것은 청년실업 급증과 조선 구조조정 등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여건이 크게 악화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연령별로는 청년층, 학력별로는 대학생,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에 집중됐다.

25∼54세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5∼10% 수준에 불과했지만, 25세 미만은 무려 28.5%가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였다. 고용시장의 약자인 55세 이상 노년층도 31.2%가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근로자의 39.2%가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 이는 중졸 이하 근로자(38.2%)보다 더 높은 수치다.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들이 최저임금 미지급의 최대 피해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중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2.1%에 불과하지만, 비정규직은 무려 28.7%에 달했다. 성별로는 여성 근로자(19.9%)의 최저임금 미달 비율이 남성(8.9%)보다 훨씬 높았다.

김유선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제도가 분배구조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의 급증은 정부가 근로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수년 새 정부의 최저임금법 위반 적발건수는 크게 줄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가 사업장을 감독해 최저임금 미지급을 적발한 건수는 2011년 2천77건에서 2013년 1천44건, 지난해 919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근로자 스스로 최저임금 미지급을 신고해 적발한 건수는 2011년 800건에서 2013년 1천408건, 지난해 2천10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고용부의 감독이 부실해 근로자 스스로 나서 신고, 적발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는 뜻이다.

정부의 제재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업주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법 조항만 놓고 보면 매우 엄격한 처벌 규정이지만, 현실에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2015년 고용부가 적발한 총 3만2천997건의 최저임금법 위반 중 검찰 고발 등 사법처리한 건수는 고작 64건에 불과했다.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도 17건에 지나지 않았다. 둘을 합쳐도 제재건수는 전체 위반건수의 0.2%에 불과하다.

이는,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적발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주는 '시정조치'를 하기만 하면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에 즉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 시행과 근로감독 강화 등으로 최저임금 미지급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16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천470원(월급 기준 135만2230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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