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보험사, 역마진에 9곳 파산…"국내사 대책 마련 시급"
日보험사, 역마진에 9곳 파산…"국내사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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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보험연구원

계약 전환·조건 변경·보험금 삭감 등…"주변국 대응방안 검토해야"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국내 보험산업이 저금리로 인한 금리 역마진에 대응하기 위해 비슷한 상황에 있는 일본, 대만, 독일 등 주요국의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외 투자규제 완화, 보험 계약 전환·조건 변경, 보험금 삭감 등이 그 방안이다.

보험연구원은 1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제41회 보험CEO(최고경영자) 및 경영인 조찬회'를 개최하고 '주요국의 저금리 정책 대응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조재린 보험연구위원은 "2020년 도입 예정인 IFRS4 2단계의 가장 큰 특징은 현행 30년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금리 확정형 상품의 부채를 일시에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저금리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연동형 상품을 확대하는 추세다. 지난 2001년 금리연동형 상품 비중은 28%에 불과했지만 2015년엔 무려 76%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업권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사들은 여전히 금리확정형 상품 비율이 43%로, 손해보험사가 보유한 7%에 비해 9배 가까이 많다.

조 연구위원은 "국내 뿐 아니라 일본, 대만, 독일 등 해외 주요국 보험회사들도 저금리로 인한 금리 역마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일본의 경우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 무려 9개의 보험사(생보사 7곳, 손보사 2곳)가 파산했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주요국들이 보유계약 관련 제도를 개선해 저금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방안을 국내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선 일본 보험사들은 보험가격 자유화를 통해 확보한 이윤을 준비금 적립에 사용해 이자부담을 줄여왔다. 2003년에는 보험사가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할 경우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예정이율을 인하하는 등 계약조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에 명시했다.

대만은 해외 투자규제 완화로 역마진 부담을 줄이고 있다. 실제 1992년 대만 보험업계의 해외투자 한도는 총자산의 5%였으나 2003년 35%, 2007년 45%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지난 2014년 보험상품 전환 제도를 도입해 계약자가 희망할 경우 고금리 생명보험을 연금, 건강 및 장기간병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저축성 전통형 상품을 매우 많이 판매한 독일은 이미 2007년 보험감독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가능해 졌고 일부 계약을 아웃소싱하거나 이전하고, 회사를 매각하는 방향으로 경영 효율화를 모색했다.

▲ 자료=보험연구원

조 위원은 "신(新)지급여력제도의 시행 시기, 경과조치 등에 관한 신중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준비금 적립 속도와 그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시장 환경 변화, 보험사의 재무적 영향이 합쳐지면 대규모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일본은 이차 역마진을 극복하기 위한 재무건전성 개선에 20년이 넘는 시간을 투자했으며, 대만은 신지급여력제도 시행 시기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제적인 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지급여력제도와 유사한 솔벤시2(SolvencyII)를 올해부터 적용 중인 EU는 시행 시기를 2번이나 연기했다. 조 위원은 "EU는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이 급락하고 재무건전성이 심화될 우려로 보험사가 자본을 확충하고 완충장치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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