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진경준 긴급체포…"포괄적 뇌물죄 적용 처벌 가능"
檢, 진경준 긴급체포…"포괄적 뇌물죄 적용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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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주 "검사 직위 고려해 건넨 것" 진술…치열한 법리공방 예고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게임업체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은 진경준(49)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4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던 도중 총 12억~14억원가량의 뇌물수수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긴급체포됐다.

문제의 주식 최초 취득 시점(2005년) 기준으로 공소시효(10년)가 지났지만, 검찰은 그가 이후에도 넥슨과 금품거래를 한 단서를 포착하고 ‘포괄일죄’ 형식의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전날 진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특임검사팀은 이르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2006년에 넥슨재팬 주식을 취득하고 2008년 넥슨으로부터 고가 승용차를 받은 사안까지 합쳐 '연속적인 뇌물수수'로 판단하고 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대학 동창이자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받은 4억2천500만원으로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주를 샀다. 2006년에는 주식을 넥슨 쪽에 10억여원에 되팔고, 그 돈으로 넥슨재팬 주식 8만5천여주를 사들였다. 이후 넥슨재팬의 일본 증시 상장으로 진 검사장은 지난해 주식을 팔아 120억원대 차익을 챙겼다.

진 검사장은 전날 특임검사팀에 2005년 당시 김 회장의 돈으로 주식을 산 사실을 전격 인정했다. 진 검사장이 이같은 예상밖의 '강수'를 들고 나온 배경에 대해 공소시효를 염두에 둔 '적극적 방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특임검사팀도 즉각 맞대응에 나섰다. 진 검사장이 2008년 3월께 넥슨의 법인 리스 차량이던 고가 승용차 제네시스(당시 가격 4천만∼5천만원대)를 처남 명의로 넘겨받은 단서를 새로 확보한 것. 특임검사팀은 이 같은 단서를 토대로 진 검사장의 2005년 넥슨 비상장주식 취득과 2006년 넥슨재팬 주식 매입, 그리고 2008년 제네시스 취득을 한 데 묶어 '포괄일죄' 형식의 뇌물수수 혐의라고 판단하고 있다.

양 측간 3차례의 금품거래가 서로 다른 사안이 아니라 넥슨 측에서 진 검사장의 직위나 영향력 등을 감안해 진행시킨 일련의 뇌물거래라는 것. 이렇게 되면 2005년 당시의 금품거래도 '공소시효'도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포괄일죄'가 적용되면 마지막 범죄의 시점이 공소시효 범위 안에 있을 경우 나머지 범죄들도 처벌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단일하고 계속된 범죄의도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해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특임검사팀은 쟁점이 되는 금품의 '대가성'도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진 검사장이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등의 이력을 지닌 점을 감안할 때 IT 기업이 건넨 금품은 장래 형사적 문제 발생 등을 대비한 '보험성 뇌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임검사팀은 김 회장으로부터 "진 검사장이 검사라는 점을 고려해 주식대금이나 차량을 건넨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한편,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몇몇 자금 거래에 차명계좌를 동원한 흔적이 발견되는 등 의심스런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검사장이 김 회장과의 친분 때문에 사적인 거래를 했다고 주장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특임검사팀은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진 검사장을 긴급체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주목되는 가운데, 현재의 수사진행 과정을 볼 때, 이번 사건은 법정에서의 치열한 법리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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