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정지에 임원구속…폭스바겐, 韓시장 퇴출 수순?
판매 정지에 임원구속…폭스바겐, 韓시장 퇴출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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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게이트로 소비자 피해 및 딜러사 붕괴 

[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배출가스 불법조작 스캔들을 일으킨 폭스바겐에 대한 정부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는 형국이다. 인증취소·판매금지 등의 극약처방이 나온 가운데, 회사 총괄대표까지 구속될 위기에 놓이면서 폭스바겐의 퇴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대표가 임증담당 이사인 윤모씨와 공모해 휘발유 차량인 '7세대 골프 1.4 TSI' 차종의 배출가스 조작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타머 대표는 2012년 12월 아우디폭스바겐 한국법인 책임자로 부임해 현재까지 차량 수입·판매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폭스바겐 측은 2014년 5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해당 차량 배출가스 인증을 신청했으나 질소산화물 과다 배출로 인증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새로 개발된 엔진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로 교체해 같은 해 11월 인증을 획득했다.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교체는 사실상 불법 차량 개조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다.

'똑같은 차량의 1·2차 시험 결과가 다르게 나온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환경부 요구에 폭스바겐 측은 소프트웨어 변경 사실을 숨긴 채 "우리도 원인을 알 수 없다" "시험 차량의 부품에 문제가 있었다"는 등 거짓 해명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윤씨를 조사하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모두 독일 본사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본사와 AVK가 주고받은 관련 이메일도 확보했다.

검찰은 타머 대표가 윤씨와 함께 본사 지침을 받아 배출가스 인증 조작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혐의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타머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전일 폭스바겐 측이 차량 수입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다. 대상은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32개 차종 79개 모델이다.

환경부에서도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차량 인증이 취소되며 이미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는 리콜명령 등이 내려진다. 인증이 취소되면 해당 차량은 판매할 수 없게 돼 사실상 판매금지 처분과 같다.

여기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 측은 "환경부로부터 행정처분과 관련된 어떠한 공식 문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공문을 수령하는 대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일갈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폭스바겐이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판매정지 차량이 2007년 이후 국내 판매된 아우디폭스바겐 제품의 70%에 달하고 이번 여파가 국내 소비자 피해는 물론 대규모 딜러 이탈까지 번지고 있는 탓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환경부 등 당국이 폭스바겐에 강력처벌로 대응하면서 국내 시장에서의 폭스바겐 입지 축소는 불가피하다"면서 "이미 소비자들도 반감을 사면서 브랜드 자체 영향력도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판매가 정지되면 판매량도 급감해 더 이상의 인프라 확장이나 국내 프로모션 등도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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