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359억'
우체국보험,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35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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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건수 1040건…"대법 판결 기다릴 것"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체국보험에도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소멸시효 2년이 지난 자살보험금으로, 우체국보험은 삼성·교보·한화 등 '빅3' 민영 생명보험사(이하 민영생보사)들과 마찬가지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체국보험이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총 359억원으로 계약 건수만 1040건에 달한다.

우체국보험 운영을 맡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지난 2007년 9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2006다55005)과 이와 관련된 여러 소송 건을 검토한 결과 2010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시 대법원 판결은 주계약에 자살보험금 지급을 규정한 교보생명 '차차차 교통안전보험'에 관한 것으로, 우체국보험의 '(무)에버리치상해보험', '(무)재해안심보험', '(무)어깨동무보험'이 이에 해당한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다만 소멸시효 2년이 지난 오래된 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나야 지급여부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법이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을 2년(2015년 3월 이후부터 3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영 유사보험사인 우체국보험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앞서 민영생보사가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미지급 자살보험금 2416억원은 특약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계약에서도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등 여러가지 유형을 고려할 경우 미지급 자살보험금 액수는 최대 7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게 보헙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 우체국보험은 주계약이 중심이 되는 단순한 상품 구조가 주를 이뤄 자살보험금 액수가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체국보험은 민영생보사들이 재해사망보험금 대상에 자살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한 2010년 4월보다 훨씬 전인 2006년 12월 8월, '자살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했다.

▲ 2005. 10. 05 ~ 2006. 12. 07 판매된 '(무)에버리치상해보험'의 개정 전 약관. (출처=우체국보험 약관공시 캡쳐)
▲ 2006. 12. 08 이후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문구가 삭제된 '(무)에버리치상해보험'의 약관. (출처=우체국보험 약관공시 캡쳐)

예컨데 개정 전 (무)에버리치 상해보험의 제1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1조 1항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로 규정했으나, 개정 후에는 해당 문구가 아예 삭제된 상태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살을 보장하고 있는 민영생보사들과 반대로 국가가 운영하는 우체국보험이 자살을 보장하지 않아 향후 논란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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