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생보사, 자살보험금 43% 지급 확정…"연락두절 많아"
7개 생보사, 자살보험금 43% 지급 확정…"연락두절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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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미지급 자살보험금 2465억원 중 1068억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먼저,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험가입 후 2년이 경과한 '고의 사고'와 관련해 재해사망특약 약관에 기재된 대로 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고…" (A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지급 안내 스크립트)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ING생명(815억원), 신한생명(99억원), 메트라이프(79억원), PCA생명(39억원), 흥국생명(32억원), DGB생명(3억원), 하나생명(1억원) 등 생보사 7곳이 총 1068억원 보험금 지급을 확정했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미지급 자살보험금 2465억원 가운데 43% 수준이다.

이들 생보사들은 우선 콜센터를 통해 계약자들과 접촉하고, 담당 보험 설계사(FC)가 고객을 직접 찾아 보험금 청구를 안내하고 있다.

계약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 주소로 안내 우편을 발송한다. 자살보험금 지급이 언론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져 계약자가 직접 회사에 보험금을 요청하면 서류확인 후 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A생보사 관계자는 "유가족들을 배려하기 위해 사인에 대한 언급은 삼가하고 있다"며 "감정적 동요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자살보험금 환급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ING생명의 경우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지 10일만에 234억원 가량을 지급했으며, 메트라이프생명은 90%이상 지급을 완료했다.

다만 생보사들은 기간이 상당히 지난 보험계약 건은 과거 연락처만 확인할 수 있어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B생보사 관계자는 "유관 기관을 통해 고객 연락처 확보가 보다 손쉽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계약자를 찾지 못해 미지급된 보험금은 미소금융재단에 휴면보험금으로 보내지게 된다.

C생보사 관계자는 "고객이 유의해야할 점은 보험금 얘기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인식하는 경우"라며 "사실상 가족의 죽음을 다시 알리는 데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계약자들도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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