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구입하면 10% 환급…대상·방법은?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구입하면 10% 환급…대상·방법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제품 구매 가격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친환경 소비 촉진 대책의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의 고효율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책을 오늘(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센티브 대상은 TV(40인치 이하), 에어컨, 일반·김치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 중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며,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당 제품을 구매하면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품목 또는 개인별 20만 원 한도에서 구매 가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자는 인센티브를 지원받기 위해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 디지털플라자, LG 베스트샵 등 환급 가능한 매장부터 확인해야 한다. 또 소비자는 해당 매장이 준비한 서류에 성명과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정부가 이달 29일 개설하는 온라인 환급신청시스템에 소비자가 환급받을 계좌정보 등을 입력한 후 저장하면 신청이 마무리된다.

온라인 환급신청시스템 주소는 산업부(www.motie.go.kr)와 에너지공단(www.energy.or.kr)이 22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031-260-4275)과 제품 구매매장(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 디지털플라자, LG 베스트샵)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