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난임 치료비 부담 줄어든다…"건강보험 적용 추진"
내년부터 난임 치료비 부담 줄어든다…"건강보험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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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내년부터 난임 시술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치료를 받을 때 드는 검사비, 마취비 등 비용에 대해 2017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에게 3일간의 무급 휴가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근로자가 연가를 소진해도 인공수정이나 체외시술 등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3일간의 '난임 휴가제'를 2017년(내년)에 도입할 계획이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부부관계를 가져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 난임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지난 2006년 17만 8천 명에서 2014년 21만 5천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정부는 일정 조건을 갖춘 가구에만 난임 시술비를 대줄 뿐 건강보험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에 인공수정 3회, 체외수정 4회의 시술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해당 횟수에 임신하지 못한 경우 그 이후 시술비는 전액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난임 시술 지원을 받은 1,06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1.9%가 비용 부담으로 정신적, 심리적 고통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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