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연내 상장' 가능할까…금투업계 "글쎄"
호텔롯데 '연내 상장' 가능할까…금투업계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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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호텔롯데는 금융위원회에 상장 철회 신고서를 제출,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뜻을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신동빈 회장 분식·배임 혐의 '관건'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기자] 최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호텔롯데 상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증권업계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향후 4~5년 이내 상장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 신청을 한 호텔롯데는 올 1월말 거래소의 '상장 적격' 판단을 받았다.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 코스피 시장에 입성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13일 호텔롯데는 금융위원회에 상장 철회 신고서를 제출,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뜻을 전했다. 호텔롯데는 철회신고서를 통해 "당사에 대한 최근 대외 현안과 관련, 투자자 보호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이번 공모를 추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호텔롯데는 내달 28일 상장예비심사 유효기간 만료로 당장 코스피 입성은 어려워졌다. 하지만 신 회장의 '연내 상장' 발언으로 비춰볼 때 재추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론적으로 8월 초까지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8월 말 이후 반기실적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연말까지 상장이 이뤄질 수 있다.

문제는 '기업 투명성'이다.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르면 분식회계나 배임, 횡령 등의 혐의가 드러난 비상장사는 향후 3년간 상장을 할 수 없다.

현재 롯데그룹은 분식, 횡령·배임 등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호텔롯데는 애초 예심 청구부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결국 호텔롯데의 상장 추진 여부는 신 회장의 분식·배임 혐의 결과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거래소 상장제도팀 정상현 과장은 "거래소는 상장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를 믿고 해당 기업의 제반사항에 대해 심사를 한다"며 "'3년 상장 불가' 규정은 향후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엄정히 정한 것으로, 자체적 원인 규명 후 시스템 개선에 소요되는 적절한 기간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규정상 분식회계 혐의만 드러나도 검찰 수사에 이어 금융감독원의 특별 감리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 절차까지 거쳐야 한다. 때문에 만약 호텔롯데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최소 4~5년 이상 상장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그룹이 최근 일련의 사태로 어수선한 와중에 대주주가 의지만 갖고 상장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형제의 난'을 매듭짓고자 하는 의도 등은 차치하고라도, 당장 내부적으로 상장을 위한 업무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미 검찰의 표적이 된 기업이 상장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신 회장은 이달 내로 귀국해 최근 검찰 수사 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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