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리 前 옥시대표 영장 기각…"구속사유 인정 어려워"
존 리 前 옥시대표 영장 기각…"구속사유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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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리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가 지난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존 리(48)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리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존 리 전 옥시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4일 리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리 전 대표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현재 구글코리아 사장을 맡고 있다. 신현우 전 대표(68·구속기소)가 물러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옥시 코리아 대표직을 맡았다.

검찰에 따르면 리 전 대표는 유해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들어간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품을 판매해왔다.

이에 리 전 대표는 유해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또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며 거짓으로 광고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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