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고령자의 기준 연령이 현행 법령에서는 65세로 명시돼 있지만 향후 70세로 봐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5일 한국소비자원은 고령사회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8%가 '고령자 기준 연령을 70세'라고 응답했다 밝혔다. 65세를 적정 연령으로 꼽은 전문가는 26%, 75세는 9%, 60세는 5%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산업계, 학계 등의 고령사회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행복한 고령사회 구축을 위한 소비자정책 이슈와 과제'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고령 소비자문제의 최우선 과제로는 안전이 꼽혔다. 전체 응답자중 55%가 △상품의 성분·함량·구조 등 고령소비자안전 기준 마련 △물품 및 서비스관련 고령자 위해방지 △의료·건강서비스 등에서의 안전 등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물품 및 서비스 표시·광고의 고령자 친화성, 적정성 △고령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 활성화·접근성 등의 정보 문제에 대해 11%가 응답했다. 피해보상 문제에는 10%, 선택권 8% 등이 뒤를 이었다.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고령소비자 정책에서도 일방적 보호보다는 '보호-예방-참여'의 삼각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령사회를 위한 정부, 지자체, 소비자, 기업의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준비 상태 평가(100점 만점)에서 △중앙정부 53.0점 △지자체 50.9점 △소비자 48.3점 △기업 43.6점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행복한 고령사회를 위해서는 고령소비자와 기업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우리 사회 전반이 고령사회 준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7일 숙명여대 100주년기념관에서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와 공동으로 '고령소비자문제 종합 대응방안 모색' 정책 세미나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