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금융시장 헤지펀드 무방비 대비책 '시급'
국내금융시장 헤지펀드 무방비 대비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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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정책硏, "상시감시체제 구축...개인투자는 기관투자 정착후 허용" 

공인호 기자 <ihkong@seoulfn.com>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을 앞두고 국내외 헤지펀드의 활성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비해야한다 의견이 제시됐다.
 
헤지펀드의 부실화 우려시 프라임 브로커나 기타 거래기관이 이를 정책당국에 통보하는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실제로 부실화될 경우 정책당국은 파급효과 최소화를 위해 사후처리를 신속히 수행하고 프라임 브로커 등 헤지펀드 거래기관을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개인투자가의 헤지펀드 투자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기관투자가의 헤지펀드 투자가 정착된 이후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지난 24일 대외정책연구원의 '헤지펀드에 대한 주요국 규제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헤지펀드는 시장에 대해 유동성 공급자, 가격조정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잠재성을 가지고 있지만, 높은 레버리지 사용으로 인한 위험 감수 움직임이 집단적으로 발생할 경우 세계적인 위기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헤지펀드 산업의 위험특징(Risk characteristics)을 사전에 잘 살피는 것은 가능성 있는 위험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헤지펀드는 금융상품이라는 관점에서 가입과 탈퇴에 엄격한 제약 때문에 주식이나 채권 등보다 덜 유동적이라며, 때문에 글로벌 헤지펀드는 장기투자의 요인이 잘 갖추어져 있지만, 아시아 헤지펀드의 경우 운용역사가 짧은 관계로 글로벌 헤지펀드에 비해 가입 및 철회 기준이 다소 낮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더 많은 투자자가 가입하도록 하여 펀드규모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인 반면, 투자자들이 더 빠르게 투자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펀드의 입장에서는 장기투자보다 단기투자의 요인을 주게 된다고 보고서는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투자철회가 갑작스러운 경제위기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면 용이한 투자철회 기준은 헤지펀드로 하여금 더 큰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하는 위험 요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최근 세계 헤지펀드는 위험을 덜 감수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펀드의 성격상 환경이 허락하는 한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한 고위험을 감수할 수 있으며, 이같은 고위험추구전략 이외에도 헤지펀드 시장은 가격교란 가능성, 프라임 브로커 시장의 경쟁 격화로 인한 위험기준 약화 등으로 인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데이터 미비 및 헤지펀드 동향에 대한 정보 부재로 관련 당국에 포착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국내에서의 헤지펀드 시장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부정적으로 인식돼왔으며, 관련 규제 역시 미미한 상태라는 것. 또한 국내에서 활동 중인 헤지펀드 동향에 대한 정보 역시 부재하기 때문에 헤지펀드로 인한 잠재적 위기가 어느 정도인지 연구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따라서 금융당국은 향후 헤지펀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수집, 분석, 외국 금융당국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헤지펀드에 대한 직접규제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헤지펀드 거래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한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거시경제의 안정과 금융혁신으로 시스템 리스크가 축소됐으나 금융기관간 연계강화로 금융위기 발생시에는 부정적 영향이 신속하게 전염될 가능성이 있으며, 개도국은 금융시장 규모가 작고 자금조달능력이 취약하여 헤지펀드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사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헤지펀드는 대부분 규제가 적은 역외 금융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자금이동성이 높기 때문에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각국 중앙은행 및 감독당국간 협력강화에도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는 자칫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전한 투자자금 유입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요국의 규제수준을 상시점검하여 이를 활용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연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에서는 헤지펀드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기관투자가의 능력을 제고하는 등 증시수요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외정책연구원 관계자는 "헤지펀드의 운용 특성상 시장의 비효율성을 이용하고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예측을 기초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시장 리스크는 감수해야하는 측면은 있다"며 "하지만 투자전략상의 비밀유지와 차익거래기회를 이용한다는 헤지펀드의 독특한 투자전략과 거래상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이해상충의 존재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가져다 주는 행위는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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