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신청시 준비할 서류는?
대출신청시 준비할 서류는?
  • 서울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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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2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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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서류는 대출의 유형과 담보의 종류 그리고 담보를 설정하는 내용, 채무자와 보증인의 자격요건 등에 따라서 다르다. 여기서는 각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준비를 요구하는 서류들과 개별 특수 상황에서 요청할 수 있는 서류들을 알아 본다. 대출 준비서류가 어떤 이유로 필요한지 이해하고 대출신청 시 미리 준비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바란다.

대출 신청시 채권자 본인 확인 서류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와 대리인 주민등록증

담보물 감정서류(부동산) : 건물, 토지 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담보물 설정서류(부동산) : 부동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1통, 인감도장

신용대출 자격 확인용 서류 : 재직증명서(의료보험증),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각종 자격증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기 타 : 대출 특성상 필요한 서류
(건축허가서, 전세계약서, 무주택 증명서류, 경락대금 납부 명령서, 등)


채무자 및 보증인의 본인 확인서류

주민등록증, 여권,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채무자와 보증인의 가족사항 등 인적사항 확인서류

주민등록 등본, 호적등본


채무자와 보증인의 자격확인 서류

재직증명서(의료보험증), 국가공인 자격증 사본, 재산세 과세증명, 종합소득세 납부증명서 등


담보물 감정 서류

-부동산 :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분양계약서),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도시계획 확인원(토지이용계획확인원)
-예금, 신탁, 채권, 주식, 수익권 증서 등 : 예금, 신탁 통장 및 도장, 채권, 주식, 수익권 증서 원본 또는 사본
-자동차, 중기, 비행기, 선박 등 : 등록 원부 또는 사본 (자동차 등록증, 중기 등록증 등)
-기 타( 필요 시 준비) : 임대차 계약서, 건축허가서(신축부동산), 임야대장, 환지 예정 증명원, 위치확인 동의서 등


담보 설정시 필요한 서류

인감증명서 1통,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기타 필요시 징구서류

-임대차 계약서 (전세계약서) : 주택자금대출 중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필요
-관광신청서, 여행계약서 등 : 여행자금 대출의 경우 여행사의 여행상품 구입 확인서류
-유학 입학 허가서 : 유학 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낙찰 대금 납부 명령서 : 경락잔금 대출시 경매에서 낙찰대금의 잔금에 대한 납부명령 확인서류

개별 대출상품별 준비서류는 개별상품 안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개별상품 안내에서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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