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올해 세법 개정 목표, 경제활성화에 맞춰야"
전경련 "올해 세법 개정 목표, 경제활성화에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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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13일 올해 새법개정 방향은 '경제활성화'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경련은 국내 주요기업들이 연구개발(R&D) 분야 세제 지원과 법인세 인하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표=전경련)

[서울파이낸스 박수진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올해 새법개정 방향은 '경제활성화'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경련은 국내 주요기업들이 연구개발(R&D) 분야 세제 지원과 법인세 인하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3일 전경련에 따르면,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법개정 관련 의견 조사 결과 기업들이 올해 개정 방향을 '경제활성화(74.6%)'에 둘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과제로 기업들은 R&D  투자·시설투자와 같은 기업투자 지원 확대(33.2%), 법인세 인하(20.5%) 등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이번 조사 결과가 지속적으로 줄어든 투자지원 세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진단했다.

응답 기업 중 절반 이상은 2011년 이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축소(30.8%), 고용창출투자세액 축소(24.7%) 등 투자지원 세재 축소가 줄어 경영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답했다.

또한 30%가 넘는 기업(31.8%)이 지난해 R&D 설비·에너지 절약시설 등 투자세액공제 축소로 부담이 커졌다고 했다.

영국의 경우 2013년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해 특허 수익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5월 하원에서 R&D 세액공제의 영구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올해 세법개정에는 투자인센티브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개정세법은 경제회복에 별다른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법개정이 경제활력 제고에 영향이 없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65.3%에 달했다.

20.6%는 긍정적, 14.1%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세법개정 중 기업에 가장 도움이 된 사항은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 일몰연장(31.9%)'였다. 가장 부담을 증가시킨 개정사항으로는 '업무용 승용차 과세방식 변경(37.1%)', '시설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축소(31.8%)'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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