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최원병 前 회장 퇴직위로금 5억3천만원 '논란'
농협 최원병 前 회장 퇴직위로금 5억3천만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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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회 등 농민단체 비판 성명…농협 측 "지급 안하면 되레 문제될 수도"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농협중앙회가 최원병 전 회장에게 퇴직위로금으로 5억3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2007년부터 만 8년 동안 재임한 최 전 회장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퇴직위로금 5억3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중앙회는 회장직이 비상임으로 바뀐 뒤 지난 2005년 퇴직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지만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 부지를 매각하면서 기업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2007년 7월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당시 중앙회장인 정대근 전 회장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임기를 마친 첫 민선회장인 최 전 회장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은 관련 규정 신설 이후 첫 지급 사례가 된다.

한편 이번 퇴직위로금 지급을 놓고 말썽이 일고 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08년 취임해 연임을 거쳐 8년간 재직했으며 지난 3월 정식으로 퇴임했다. 최 전 회장은 재임 중이던 2008년부터 조선.해운업계에 수조원의 자금을 지원해 최근 부실화 책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라는 점 때문에서다. 당시는 농협이 2012년 금융지주로 분리되기 이전으로 중앙회 회장이 사실상 금융업무의 최고 책임자 역할을 겸하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처럼 농협 금융부실의 책임이 있는 전임 회장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농민단체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을 내고 "눈앞에 닥친 김영란법, 농협법 개정, 쌀 문제, 무허가축사 등 산적한 농업 문제를 뒷전으로 돌리고 막대한 돈을 위로금으로 주는 염치없는 짓을 해도 되는지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라며 "농협중앙회가 조합원 우선 원칙에 입각한 본분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장직이 비상임이 되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게 돼 정대근 전 회장 재임 시절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이고, 최 전 회장은 8년 임기를 무사히 마쳐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내부 규정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오히려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농협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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