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검토
정부,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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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정부가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업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선을 단말기 출고가 이하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조항이다.

지원금 상한액은 방통위가 단통법 고시에 따라 정해지며 상한액은 단통법 초기 30만에서 지난해 4월 33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원금 상한을 현행에서 '출고가 이하'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정부의 검토대로 상한선이 출고가 이하로 바뀌게 되면 현행 지원금 상한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돼버린다.

지원금 상한제가 3년 일몰 조항인 만큼 정부는 법 개정보다는 방통위 고시 개정을 통해 상한선 변경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이르면 다음 주 이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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