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서 불법행위 확인"
더민주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서 불법행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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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및 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24일 산업은행을 시작으로 8개 기관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더민주는 사측이 직원들로부터 성과연봉제 도입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부서별 할당 등의 강제 동의서 징구와 같은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조사를 받은 공공기관은 모두 과반수 노조가 있었지만 노조의 동의 없이 개별 동의서를 근거로 이사회 의결을 강행해 근로기준법 제94조를 위반했다.

더민주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고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특히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노사관계에 부당 개입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는 엄중 경고하기로 결정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도 검토할 계획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119곳의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발표했는데 이 중 절반 가까이가 노조 동의없이 불법으로 인권을 유린해가면서 이뤄졌다"며 "정부지침이 법 위에 설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절대 묵과하지 않고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국회에서 따질 것은 따지겠다"며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등의 직권남용 월권행위에 대해서 각 상임위 차원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조사단장을 맡았던 한정애 의원은 "법적 절차와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오히려 위반을 부추기고 있는 노동부 장관은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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