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결핵 치료 '무료'…본인부담금 '10%→면제'
다음달부터 결핵 치료 '무료'…본인부담금 '10%→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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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다음 달부터 결핵 환자는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결핵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결핵 환자는 일반환자와는 달리 특례 제도를 적용받아 외래나 입원치료를 받을 때 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 치료비의 10%만 본인부담금으로 내면 된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 부담금마저도 아예 내지 않도록 한 것.

우리나라 결핵 환자는 줄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 비하면 월등히 높다.

질병관리본부의 '2015년 결핵 환자 신고 현황'을 보면, 2015년 결핵 신환자는 3만2천181명으로 2014년 3만4천869명보다 2천688명 줄었다. 인구 10만 명당 결핵 신환자 수를 뜻하는 신환자율 역시 2014년 68.7명에서 2015년 63.2명으로 8.1% 감소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률은 OECD 1위로 2위 포르투갈(25명)과 3위 폴란드(21명)와의 차이도 크다.

정부는 지난 3월 '결핵 안심 국가 실행계획'을 확정, 결핵 환자를 발견·치료하는 수준을 넘어 잠복 결핵 단계에서 먼저 찾아 예방·치료함으로써 2025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10만 명당 12명 이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고교 1학년 학생과 만 40세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건강검진에서 잠복 결핵 검진을 하고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 무료로 치료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2017년부터 징병 신체검사에 잠복 결핵 검진을 추가하고 영·유아시설, 학교,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의 신규 교직원과 종사자의 잠복 결핵 검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군부대 등 집단시설에 대한 결핵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2016년 8월 이전에 채용된 영·유아시설, 학교 등 집단시설에서 종사하던 직원 약 145만 명에 대해 2017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잠복 결핵 검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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