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카드소득공제 연장 군불때기…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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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5년 연장안 대표발의…"세부담 증가+세원 확보 우려"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올해 말 종료를 앞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관련 주장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해지자 정부는 소득공제 제도 존폐·보완 여부를 8월까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올해 말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늦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사진=서울파이낸스DB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한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초과분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체크카드의 경우 공제율은 30%로 더 높다.

이 제도는 지난 1999년 현금 대신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해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2002년까지 한시법을 뒀으나 6차례나 일몰기한이 연장돼 현재에 이르렀다.

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증세나 다름없다는 국민의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이전에 연장 논의가 나왔을 때와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하자는 쪽은 제도가 폐지될 때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고 세원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감면된 금액은 약 1조8163억원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는 약 1600만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소득자 1인당 약 20만원 정도의 세금 혜택을 받는 셈이다.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없앨 만큼 세원 투명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데다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카드 공제 제도를 연장해야 한다는 쪽의 주장이다.

그러나 카드 소득공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쪽에서는 카드 사용이 이미 일상으로 자리 잡은 터라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세원 확보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카드 소득 공제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라는 점, 카드를 만들 수 없는 저소득층 등 일부 계층에는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측면도 거론한다.

정부는 지난 3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조세 특례 제도에 대한 성과 평가에 착수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를 거쳐 존폐, 공제율 확대·축소 여부를 8월까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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