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05년 가습기 살균제 성분 유해성 경고 무시"
"환경부, 2005년 가습기 살균제 성분 유해성 경고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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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변호사, '가정용 살균제 제품의 관리방안' 용역보고서 근거 주장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정부가 지난 2005년 옥시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있는 유해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가정용 제품에 쓰여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노출이 우려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6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환경부로 부터 제출받은 2005년 '가정용 살균제 제품의 관리방안' 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환경부가 경고 보고서를 무시하고 법령상 권한인 유해성 평가에 착수하지 않은 배경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5년 9월, 외부 연구기관이 환경부에 제출한 이 보고서에는 "PHMG는 국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신규 화학물질로, 가정용 제품 내에 포함돼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노출이 우려되지만 제조나 수입 이전에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은 성분"이라고 적시돼 있다.

송 변호사는 "해당 보고서는 환경부가 최소 2005년부터 PHMG가 가정에서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환경부가 1997년 유해성 심사 이후 PHMG가가정용 제품에 사용된 사실을 몰라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을 수 없었다고 변명한 것도 거짓 해명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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