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인터넷전문銀, 대부업 신용정보 열람 가능해진다
저축銀·인터넷전문銀, 대부업 신용정보 열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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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마련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오는 8월부터 인터넷전문은행도 저축은행처럼 한국신용정보원의 대부업 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을 대부업권과 신용정보원, CB 등과 합의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신용정보원이 일부 집중적으로 공유하던 대부업 신용정보를 오는 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506개 업체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따라서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신용정보 전체를 저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난 1월부터 CB사가 저축은행에게 제공하던 일부 대부업 신용정보 공유범위를 확대해 인터넷전문은행에도 공유하기로 했다. 앞서 CB사는 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대부업 정보를 신용등급 산정에만 이용해왔었다. 이에 앞으로 수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요약표, 상환내역 등) 제공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대부업 정보의 경우 기존에도 CB사 신용등급 산정에 활용된 만큼, 이번 정보공유 확대로 인한 금융소비자 대출에 애로가 발생하는 등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고상범 금융위 신용정보팀장은 "대부업 정보공유 미비로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신용심사가 어려워 저축은행 등이 보수적으로 대출금리를 높게 설정해 왔던 문제를 해소하게 됐다"며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예측 가능성 증대로 저축은행 등의 리스크 관리 강화 및 건전성 향상에 기여해 중장기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금리대의 대출상품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용정보원은 관련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는 8월 16일부터 대부업 정보공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인터넷전문은행은 올해 하반기 본인가 실시 이후 대부업 정보 공유가 가능해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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