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호텔·면세점·마트·홈쇼핑 악재에 '시름'
롯데, 호텔·면세점·마트·홈쇼핑 악재에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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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호텔 전경. (사진 = 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롯데그룹이 호텔롯데 상장과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 등의 거사를 앞두고 잇단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지난해 부터 불거진 신동주·신동빈 형제간의 경영권 다툼에 이어 최근 면세점 입점 로비, 롯데마트, 홈쇼핑 중징계 등의 사건과 의혹에 휘말리고 있다.

문제는 이런 사태가 호텔롯데·롯데쇼핑·롯데홈쇼핑 등 주요 계열사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 없이 치명적인 사안이라는 점이다.

◆ '정운호 게이트' 호텔롯데 상장에 영향 미치나?

먼저 롯데그룹은 지난해 경영권 분쟁으로 '일본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됐다. 국내 사업의 대부분을 총괄하는 호텔롯데 지분의 98% 정도를 일본계 회사가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결국 잔존하고 있는 반일 정서에 국민들은 롯데 불매운동을 벌이기까지 했다.

당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경영권 분쟁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개선 방안으로 호텔롯데의 기업공개(IPO) 및 상장을 통해 순환출자 416개 고리 해소, 계열사간 자율경영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에 호텔롯데는 지난달 30일 IPO를 진행하고 오는 15~16일 기관 수요예측 실시, 21~22일 기관투자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 청약을 진행한다.

하지만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정운호 게이트'로 인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자칫 기관 수요예측 및 공모 청약이 흥행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 이사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맏딸이자 호텔롯데 면세점 사업부의 등기임원이다.

업계에는 핵심 사업부가 검찰 수사에 휘말렸다는 점에서 호텔롯데 상장에 먹구름이 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조원으로 예상되던 호텔롯데의 몸값은 현재 13조~16조원 상당으로 떨어진 상태다.

호텔롯데와 주관사 측은 면세점 입점은 단순 로비로 결정되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회사 전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 강조하고 있다.

◆ 롯데면세점 입점로비 의혹…하반기 특허심사 치명타

호텔롯데가 운영하고 있는 롯데면세점 역시 올 하반기 면세 특허 심사를 앞두고 불똥이 튀었다.

검찰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자금 일부가 신 이사장과 롯데면세점 측에 흘러들어간 정황을 발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지난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면세사업부와 신 이사장의 자택, 신 이사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날 수사관 100여명이 투입됐으며 이들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회계 장부 등을 확보했다.

▲ 검찰 관계자들 '롯데면세점 입점로비 의혹'과 관련해 서울 소공동 롯데면세점 본사를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품이 든 박스를 들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정 대표가 브로커 한 씨를 통해 신 이사장에게 로비를 벌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검찰은 정 대표가 면세점 내부 매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롯데 전·현직 임직원에게 뇌물을 전달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롯데면세점은 잠실월드타워점 재승인 과정에서 사업권을 상실했다. 잠실월드타워점은 오는 26일 고객대상 판매를 종료하고 30일에는 폐점하게 된다. 잠실월드타워점의 연매출은 6000억원 이상으로 웬만한 중견기업 수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청은 올해 하반기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4곳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부활이라는 목표를 두고 올 하반기 특허권 획득에 사활을 걸고 임할 계획이다.

하지만 특허 심사 기준에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 경쟁을 해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참여를 제한하게끔 돼 있다.

신 이사장 측은 면세점 입점로비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압수수색을 통해 임직원들 중 한명이라도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 롯데는 면세점 특허권 획득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롯데마트 검찰수사와 롯데홈쇼핑 영업정지

롯데마트 역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류 돼 있다.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자체브랜드(PB)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외주 생산·판매했다. 그러나 이를 사용한 소비자 가운데 30명이 폐 손상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16명이 사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2일 노병용(65) 롯데물산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3일에는 이철우 전 롯데마트 대표를 피고소·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께 처벌 대상과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에는 롯데홈쇼핑이 미래과학부로부터 '6개월간 프라임타임(오전·오후 8~11시) 영업정지'라는 중지계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는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롯데홈쇼핑은 그간 '갑질 논란'으로 수차례 비난을 받아왔다. 지난해 업계는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과정에서 탈락 할 것이라 예측했지만 가까스로 턱걸이 승인을 받았다. 다만 기존 5년의 사업기간이 3년으로 단축됐다.

하지만 올해 초 롯데홈쇼핑은 또 다시 공정심사 논란에 휩싸였다.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비위 임원 정보'라는 내용을 누락하면서 심사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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