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대출 뻥튀기·갈아타기 관행 개선
금감원, 저축은행 대출 뻥튀기·갈아타기 관행 개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 대출모집인 A씨는 저축은행에서 1억원의 신용대출을 원하는 개인사업자 B씨에게 신용도 부족 등으로 희망금액 대출취급이 곤란하다는 점을 예상하고, 타 금융사의 대출정보가 실시간 확인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5개 저축은행에서 동시에 2000만원씩 대출받도록 알선했다.

이같은 B씨의 알선 행위는 A씨 부담해야 하는 채무 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과다채무자를 양산하고, 저축은행에는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1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대출 모집인의 부당한 영업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영업 관행 쇄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의 부당한 대출 늘리기 영업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일부 대출모집인의 경우 저축은행 간 대출정보가 실시간 공유되지 않는다는 제도상 취약점을 악용해 대출한도보다 높은 금액을 대출받도록 알선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이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대출정보 실시간 공유 서비스에 가입도록 유도해 과다·중복 대출을 차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준호 금감원 금융혁신국장은 "이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타 금융회사의 대출실행내역을 1시간 이내에 조회 가능해 과다·중복대출 차단이 가능해진다"며 "대출 늘리기 취급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해 여신취급의 적정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모집인의 무분별한 대출 갈아타기 권유는 신규 대출 발생 건에만 수수료를 지급하는 현행 모집수수료 체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개선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 하반기 중 저축은행중앙회와 저축은행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출 모집 수수료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신규 대출모집 금액에 연동한 수수료를 대출모집 잔액에 비례한 방식으로 바꾸고, 개별 대출 건에 대한 수수료를 나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출자가 대출 90일 이내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모집인에게 지급한 모집수수료의 70%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출모집인에게 부실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의 부당 계약도 검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것처럼 가장하는 대출 모집 광고도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인터넷 등을 보면 서민금융나들목, 햇살론 등과 같은 정책 서민금융상품과 혼동을 수 있는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거나 아예 동일한 이름을 써가면서 공적지원 대출을 받으려는 서민들을 현혹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정책 목적을 위해 설립한 기관이나 정책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상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한편, 상품광고나 안내장에 대출모집법인 상호를 크게 표시하고 '○○금융회사 대출모집법인'임을 상단 또는 하단에 명기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대출모집인이 소속 금융회사가 적용받는 광고 관련 규제에 따라 광고 심의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소속 금융회사에 벌점을 부과키로 했다.

카드모집인과 관련해서는 문서 형식의 가입신청서가 정보유출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종이 신청서를 태블릿PC 등 전자적 수단으로 교체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예방 강화를 위해 판매채널의 불완전 위험 수준에 따라 해피콜을 차등화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판매채널 특성 및 보험설계사별 불완전판매 실적을 고려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따라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을 구분해 관리하는 것은 물론 고위험군 보험설계사와 관련해서는 불완전판매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해피콜'을 더 엄격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개선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준호 국장은 "그동안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판매질서를 훼손하는 주요 원인이었던 각종 모집인에 의한 무분별한 영업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