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빙' 제재…"가맹점 현황 안알려줘"
공정위, '설빙' 제재…"가맹점 현황 안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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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국내 빙수회사 설빙이 사업 희망자에게 가맹점 현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공정위는 설빙이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인근 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와 가맹금을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3월 설빙은 같은해 8월까지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352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인근가맹점현황문서는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로서 가맹본부는 계약체결일 14일전까지 가맹희망자들에게 이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가맹점희망자가 실제 영업 중인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운영현황 등을 파악하고 창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설빙은 가맹금 예치 의무도 위반했다.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149개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총 48억5450만원)을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대상 가맹금을 최소 2개월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하며, 예치대상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보증보험)계약을 우선 체결해야함에도 설빙은 보험체결 없이 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법위반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설빙 임직원 대상으로 교육실시명령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 측은 "크고 작은 가맹본부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가맹사업법과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본부들이 많아 예비창업자들의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행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을 통해 이번 조치를 업계에 전파해 재발을 방지하고,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예치대상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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