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영업 장소 추가시, 신고절차 간소화
푸드트럭 영업 장소 추가시, 신고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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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푸드트럭 영업자가 영업장소를 추가하는 경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푸드트럭 영업자가 신고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추가 장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기존 영업신고증과 추가 장소에 대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만 제출하면 신고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서류를 제출받은 지자체는 기존 영업신고증 뒷면 변경 내용란에 새로운 영업 소재지를 기재, 영업자에게 발급하고 기존 신고 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그간 추가 장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신규 영업신고를 해야 해 교육이수증, 건강진단 결과서 등 영업신고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고 별도의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했다.

식약처 측은 "이번 개정안이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각종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여 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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