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혁신방안③] 자산배분펀드 활성화…'복층재간접구조' 허용
[펀드혁신방안③] 자산배분펀드 활성화…'복층재간접구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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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배분펀드 운용사 펀드 편입비중 50%→100% 상향

[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자산배분펀드에 한해 재간접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끔 규제가 정비된다. 아울러 자산배분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가 자사의 펀드를 편입할 수 있는 비중도 종전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발표한 '펀드상품 혁신방안'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최근 생애주기에 맞춰 자산 구성을 달리 설정해주는 자산배분펀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규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자산배분펀드란 상이한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을 가진 복수 펀드에 분산투자하고 주기적으로 이를 리밸런싱(재조정)하는 펀드를 일컫는다. 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위험자산인 주식 위주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채권 위주의 투자전략으로 구성된다.

자산배분펀드는 두 종류로 나뉘는데 타겟데이트펀드(TDF)와 라이프사이클펀드로 나뉜다. 전자에는 근로자의 은퇴시점을 목표시점으로 삼고 이를 기준으로 운용방법을 운용사가 자동으로 변경해준다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실제 현재 삼성자산운용이 국내 최초로 TDF를 도입한 상태며,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라이프사이클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자산배분펀드 맞게 해당 펀드가 동일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대한 투자비중을 최대 50%로 한정하던 것에서 100%로 늘린 것이다.

아울러 자산배분펀드 자체가 여러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 방식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을 재간접펀드까지 허용했다. 즉, 복층재간접 구조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현재 국내 노후대비 운용에 적합한 개인연금상품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자산배분기능이 내재된 연금상품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를 참고해 투자일임형 연금방식을 허용한다.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운용자가 설계한 디폴트상품으로 운용하는 디폴트 옵션 방식도 도입한다. 아울러 자산배분펀드와의 연계도 늘릴 방침이다.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외국에서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TDF 등 자산배분펀드와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을 통해 연금자산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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