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혁신방안①] 개미, 사모펀드 투자 쉬워진다…종잣돈 5백만원
[펀드혁신방안①] 개미, 사모펀드 투자 쉬워진다…종잣돈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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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당초 접근성이 제한됐던 사모펀드에 연계 공모펀드를 통해 간접 투자하는 방식의 펀드상품이 이르면 올해 출시된다.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등 혁신 펀드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가 추진되는 한편, 파생상품 위험 평가제도도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들을 골자로 한 '펀드상품 혁신방안'을 도입키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올해 10~11월께 관련 펀드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건은 국회 문턱 통과 여부다.

이번 방안은 정부의 현 정책 기조에 발맞춰 공모펀드가 유용한 투자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저금리 기조와 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맞게 펀드상품을 혁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우선 사모펀드에 분산투자하는 공모형 재간접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초반에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한정하나 장기적으로는 투자 대상을 일반 펀드(PEF)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반 투자자들의 사모펀드 접근을 어렵게 했던 종잣돈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레버리지 200% 이하일 경우 1억원 이상, 이를 초과할 경우 3억원 이상이었던 최소투자금액을 재간접펀드에 한해 500만원 이상으로 대폭 낮춘다. 다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동일 사모펀드에 대한 최대 투자비중은 20%로 제한된다.

또한 금융위는 액티브 ETF, 대체투자 ETF 등 다양한 ETF 상품의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선택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ETF 시장이 지수 성과를 복제하는 '인덱스형'으로 쏠려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다양한 ETF 상품은 투자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많은 투자대상에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액티브 ETF의 경우 선진국 다수에서 도입된 상품으로 지수 대비 초과수익 실현을 목표로 투자종목, 매매시점 등을 운용자의 재량으로 결정한다. 대체투자 ETF는 부동산 및 실물투자펀드 상장 활성화와 연계되며, 상장된 실물투자상품에 간접투자된다.

파생상품 위험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혁신적 펀드상품 출시도 장려한다. 위험평가 방식이 지나치게 보수적이서 글로벌 정합성이 부족하고 정확한 위험 산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보수적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파생상품을 활용한 혁신적인 펀드상품의 출시가 제한됐다고 보고 있다.

연초 투자위험이 부각된 주가연계증권(ELS)의 대체투자수단으로 상장지수채권(ETN)의 발행도 늘리도록 할 방침이다. ELS의 경우 환매 제한, 복잡한 비용구조 등으로 인해 ETN의 공모개방형펀드 설정이 더 용이하다는 이유에서다.

ETN의 상장요건도 개선된다. 당초 지수를 단순추종하는 방식만 가능했으나 손실제한형 구조도 허용된다. 또한 추종지수도 일부 지수에서 손실제한형 ETN에 한해 지수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최근 ELS 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이 크게 부각됐던 만큼 이를 보완해 판매 규제도 강화한다. 투자자들이 ELS 신규 투자 시 충분한 투자 고려기간도 가질 수 있게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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