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황금시간대' 영업중단
롯데홈쇼핑, '황금시간대' 영업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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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8~11시·오후 8~11시 방송 송출 금지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과정에서 평가항목을 누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됨에 따라 오는 9월 말부터 6개월간 프라임타임대 하루 6시간씩 방송을 내보낼 수 없게 됐다.

27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28일부터 6개월간 '프라임타임(오전 8시~11시, 저녁 8시~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 18조와 시행령의 처분기준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등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거나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얻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이 기간 해당 시간에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을 송출할 수 없다.

다만, 미래부는 시청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 송출 금지시간에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영상과 배경음악을 송출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미래부는 3300개에 달하는 롯데홈쇼핑의 협력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책도 마련했다. 우선 롯데홈쇼핑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협의를 진행 중인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정지 시점을 처분을 통지 받는 날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9월28일로 유예했다.

또 처분과 함께 중소기업 제품을 업무정지 이외의 시간대와 데이터홈쇼핑(채널명 롯데원티브이) 채널에 우선적으로 편성해 중소기업 납품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도 롯데홈쇼핑에 권고하기도 했다.

미래부는 납품업체들이 대체판로를 확보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TV홈쇼핑, 데이터홈쇼핑사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롯데홈쇼핑 납품 중소기업의 입점을 주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각 협회(TV홈쇼핑협회·한국티커머스협회·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에 홈쇼핑 납품 상담창구(대표번호 부여)를 개설해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보유한 사업자의 편의점, 대형마트 등을 통한 재고 소진 기회 마련을 위해 관련 사업자들에게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미래부는 업무정지에 따른 롯데홈쇼핑 비정규직 등의 고용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해고 및 용역계약의 부당해지를 금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 3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

한편, 전일 롯데홈쇼핑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예고 받자 선처를 호소한 상황이다. 롯데홈쇼핑 측은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진실을 은폐한 사실은 없다"며 "이를 이유로 위와 같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의 존립이 위협받는 감당하기 힘든 처분"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또 "회사와 협력업체가 입게 될 막대한 피해와 그동안 추진해온 투명경영 자구 노력들을 고려해 이 같은 행정처분에 선처를 부탁한다"고 재자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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