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예탁률 85%...선진국 통상 80%이상이면 시행
유가증권의 집중예탁으로 전자증권제도의 기반이 마련됐다.전자증권제도란 유가증권의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소유자, 수량 등을 등록기관의 전자적 증권등록부상에 등록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소유권이 보장되고 증권에 수반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중앙예탁기관의 집중예탁비율이 일반적으로 80%를 넘어선 경우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한다.
24일 증권예탁결제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증권예탁결제원에 집중예탁된 유가증권은 주식이 전체 발행량대비 85%, 채권은 97%에 달한다. 이를 시가로 환산할 경우 1580조원에 이른다.
유가증권 종류별 예탁량은 주식 455억주(발행주식수 대비 85%), 채권 819조원(발행금액 대비 97%), CD, CP 등 단기금융상품 62조원 규모로 이를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주식이 698조원, 채권이 820조원이며 채권이 52%를 차지한다.
증권예탁결제원의 주식 예탁비율은 2003년(75.9%)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인다. 이는 실제 유통가능성이 없는 대주주 직접 보유분을 제외할 경우 유통가능한 발행주식 대부분이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가증권 예탁비율 증가는 투자자의 실물 유가증권 직접보관에 따른 도난 분실 등 위험을 해소하고 예탁결제원을 통한 권리행사의 편의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물 유가증권을 직접 보유하려는 성향이 낮아지고 발행주식의 대부분이 집중화 됨에 따라 실물 유가증권 발행과 매매에 따른 사회적 비용절감을 위해 추진 중인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주미기자 nicezoom@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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