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TV홈쇼핑·고비용혼례 문화 개선 나선다
공정위, TV홈쇼핑·고비용혼례 문화 개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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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11개 과제도 선정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TV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등과 의료관련 불법 행위 근절 및 불편사항 개선 등 3개 과제를 올해 중점 관리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4일 공정위는 이 외에도 '비정상의 정상화'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는 공공분야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 근절 △공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근절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 근절 △장례식장·상조회사 불공정행위 근절 △산후조리원 불공정행위 근절 △대리점·가맹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공정관행 개선 △전자상거래 분야·IT 신성장 분야 등 불공정행태 시정 △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등 하도급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등이다.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과제국민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은 TV홈쇼핑사의 불공정행위가 지속됐기 때문에 이번 중점 관리과제로 선정됐다는 설명이다.

의료관련 불법 행위 근절 및 불편사항 개선의 경우 불법 개설 의료기관(예.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유령수술로 인한 환자의 안전 침해 문제가 대두돼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날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정상화 성과를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가맹·하도급분야의 현장을 위원장이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국민체감형 정상화'가 빠르게 진전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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