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소액주주, 손배소 제기
CJ헬로비전 소액주주,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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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이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돼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 측을 상대로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CJ헬로비전 주식 총 3만3111주를 보유한 소액주주 17명은 이날 오전 CJ헬로비전과 김진석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을 맡은 허원제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는 "SK브로드밴드의 주식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상대적으로 CJ헬로비전의 가치를 저평가하는 불법행위로 소액주주 보유 주식의 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를 가했기 때문에 피고들은 소액주주 보유주식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해를 연대해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 제기 배경을 밝혔다.

이어 허 변호사는 "원고와 손해배상 청구액은 재판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주장하는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간 불공정한 합병계약에 의한 합병비율 산정으로 인한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의 주주 가치 훼손 △합병기일을 무기함 연기함으로써 현재 시점 CJ헬로비전의 실제적인 주식가치를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한 소액주주들의 주주가치 훼손 등이다.

특히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은 소장에서 이번 합병의 배경 및 합병계약의 체결과정에서부터 CJ헬로비전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주들은 "합병 비율이 SK브로드밴드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산정됐다"며 "CJ헬로비전 주식을 SK텔레콤에 넘기기로 한 CJ오쇼핑은 이를 전혀 반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CJ헬로비전 최대주주인 CJ오쇼핑은 별도의 계약으로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에 CJ헬로비전 주식을 SK텔레콤에 매각하기로 했기 때문에 불공정한 합병 비율을 눈감아줬다는 것이다.

또 주주들은 당초 예정된 합병기일이 4월 1일에서 무기한 연기되고 합병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당초 합병계약에서 정한 합병비율로서는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재산상태 및 주식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합병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주들은 "합병 기일과 합병 비율의 산정 시점에 큰 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CJ헬로비전 주가가 확연히 상승해 합병 비율 재산정 없이는 손해 보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해 제기된 세번째 민사소송이다. 이에 앞서 CJ헬로비전 주식을 보유한 KT 직원 윤 모 씨와 LG유플러스 직원 김 모 씨는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주주총회 합병 결의가 무효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주총 결의 무효소송은 다음 달 3일 첫 심리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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