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온라인 발급, 연회비 이내 혜택 제공 허용
신용카드 온라인 발급, 연회비 이내 혜택 제공 허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앞으로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연회비 범위 내에서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이 합법화된다. 신용카드 약관 제·개정 시 사후보고 범위 규정도 개정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카드사가 회원 모집 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이익 제공 금지 규제 사항이 완화된다. 이를 통해 고객이 자발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연회비 범위 내에서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이 허용된다.

신용카드 약관 제·개정 시 사후보고 범위 대상도 구체화하고 약관신고·보고 절차도 기존 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감독규정으로 상향조정했다.

여전사 겸영업무는 보험대리점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외국환업무 등으로 명시하고, 신용카드사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를 신용카드업과 구분회계 처리하는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여전사의 대출 업무 규제대상에서 오토론을 제외하고, 규제 비율도 3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물론 가계대출 증가가 아닌 총자산 감소로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여전업권의 신뢰성 제공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형가맹점의 특수관계인 범위 설정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광고자율심의 대상이 되는 여신금융상품 범위 규정 △여전사 설명의무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등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개정 여전법을 오는 17일 입법 예고하고,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진창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개정 여전법 시행 시점에 맞춰 공포·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