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금호터미널·금호기업 합병 중단" 요구
금호석화 "금호터미널·금호기업 합병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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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 명의 공문 발송…강행시 법적조치 불사

[서울파이낸스 황준익기자] 금호석유화학그룹이 금호터미널과 금호기업의 합병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합병을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최근 김성채 대표이사 사장 명의로 금호터미널에 금호기업과의 합병 중단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29일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매각했다. 이어 지난 4일 금호기업과 금호터미널이 합병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아시아나항공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 측에 금호터미널 지분 매각 관련 자료 제공 요청 공문을 발송하면서 지분 매각 및 합병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터미널에 다시 보낸 합병 중단 요구 공문에서 금호기업과의 합병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기업은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로서 3470억원에 달하는 인수금융 차입금을 부담하고 있다"며 "이번 금호터미널 지분 인수를 위해 단기 차입금 2800억원을 조달해 앞으로 1년 내 갚아야 하는 차입금이 627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금호터미널은 현금성 자산을 약 3000억원 보유한 우량 기업이다. 매년 안정적으로 창출되는 영업이익 등이 모두 금호기업의 원리금 상환에 이용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금호석유화학은 "현금자산이 금호기업 차입금 상환 및 배당금 지급에 사용될 경우, 아시아나항공의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금호터미널로서도 부실을 떠안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금호터미널과 같은 우량 회사가 SPC의 인수금융 차입금 상환을 위해 합병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금호석유화학의 일관된 입장이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터미널이 합병을 계속 진행할 경우 이사진은 물론이고 합병을 계획하고 주도한 인물들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공문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금호터미널 지분을 매각한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이번 지분매각 및 합병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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