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PO제도 손질…리서치 중재 협의체 발족
금감원, IPO제도 손질…리서치 중재 협의체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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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기업공개(IPO) 수요예측 제도 개편 및 올바른 금융상품 판매절차 정립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올해 3분기까지 마련된다. 건전한 리서치 문화 정착을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로 구성된 협의체도 출범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신뢰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한 5가지 개선 방안으로 △발행·청약제도 실효성 제고 △올바른 금융상품 판매절차 준수 △건전한 리서치 문화 정착 △고질적 위규행위 예방 △공정한 증권거래 질서 확립 등을 제시했다. 
 

▲ 민병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3일 금감원 기자실에서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관행개선 및 신뢰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금감원)

민병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우선 개선 가능한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관행부터 하나씩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시장신뢰를 회복하고, 시장 질서를 저해하거나 투자자 이익에 반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요예측 참여기관 유형별 구분 공시

우선 금감원은 IPO 수요예측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행법의 증거금 납부면제 제도를 악용한 일부 기관의 물량 과다신청 및 물량 단순합산 공시에 따른 착시효과 등으로 수요예측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됐다는 판단에서다.

민 부원장보는 "실제 배정물량 중 기관의 보유확약 내용이 충실하게 공시되지 않아 상장 이후 잠재 출회 물량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증시에 신규 상장되는 기업들은 증권신고서에 수요예측 결과를 공시함에 있어 기관투자자들을 유형별(자산운용·연기금·증권사 등)로 구분해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기관투자자들은 발행완료 단계에서 의무보유 확약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별 출회 가능물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들을 기업과 투자자 측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
 
◇증권사 고위험상품군 판매절차 정립

투자성향 부적합 상품 판매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그동안 일부 증권사들이 안정형 투자자에게 고위험 금융상품을 권유하면서 투자성향 부적합 확인서를 형식적으로 받고 판매하는 '불완전판매'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으로 증권사들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고위험상품을 판매할 경우 금감원의 '투자성향 부적합 상품 판매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민 부원장보는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인 투자상품의 위험등급 등을 표기함으로써 프레이밍효과 통해 소비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했다"며 "이번 방안을 통해 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한 판매 프로세스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금감원은 고객의 투자성향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의 부당 권유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제재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 상장사 '갑질' 논란 대응

금감원은 건전한 리서치 문화 정착을 위해 증권사와 상장사 간 중재 역할을 담당할 협의체도 구성한다. 최근 불거진 상장사의 애널리스트에 대한 '갑질 논란'에 금감원 차원에서 중재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올해 하나투어가 자사에 불리한 보고서를 작성한 교보증권 애널리스트에게 기업정보 제공을 중단하고 회사 탐방도 불허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이 공동 성명을 내고 상장사들의 횡포에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포함된 '4자간 정기협의체'를 구성한다. 아울러 IR협의회의 모범규준과 애널리스트의 윤리강령을 기초로 한 새로운 (통합)윤리규정 제정도 추진한다.
 
민 부원장보는 "금감원이 협의체에 직접 참여하면서 증권사와 상장사 양쪽 입장을 듣고 갈등을 조정하겠다 데에 의미가 있다"며 "건전한 리서치 문화 정착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상장사의 애널리스트에 대한 갑질 횡포) 등 유사 경우가 재발했을 때 상장사에 대해 일방적인 처벌을 가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한편, 금감원은 이외에도 비대면채널 펀드판매 체계 개선, 직무정보 이용행위 근절, 크라우드펀딩 관련 불법행위 감시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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