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해지율 '60%'… 원금손실 적은 변액보험은?
5년 내 해지율 '60%'… 원금손실 적은 변액보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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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품 '무해지공제' 적용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생명보험사들이 변액보험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기준금리와 공시이율이 동반 하락하면서 금리연동형 상품에 인기가 떨어지자 투자수익을 낼 수 있는 변액보험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변액보험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주식, 채권 등 각종 펀드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 투자 상품이다. 받은 보험료에서 초기 사업비(수수료)를 많이 가져가고 여기에 위험보험료를 한번 더 뺀 후 남은 차액(특별계정)을 투자해 운용하는 형태다.

투자 실적이 좋을 경우에는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증가하지만, 악화될 경우 해지환급금이 원금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원금을 회복하기 까지 통상 7년 이상이 걸려 장기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계약자에게 적합하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2009년~2014년) 변액보험 해지율은 59.6%다. 10명 중 6명이 원금 손실을 보고 보험을 깬다는 얘기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통 월 30~40만원의 보험료가 책정돼 계약자에게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보험사들이 초기에 해지하더라도 높은 환급률을 보장하는 '무해지공제' 변액보험을 판매하고 있어 주목된다.

미래에셋생명의 '변액적립보험2 진심의 차이'가 대표적인 예다. 이 상품은 6개월 후 해지하더라도 환급률이 97.7%에 달한다. (남자 40세 기준, 월 보험료 50만원, 5년납, 글로벌채권형Ⅱ 100% 선택, 투자수익률 3.25% 가정 시)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단 3개월 만에 해지 하더라도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95.9%를 돌려받을 수 있는 '(무) i 플러스 변액유니버셜보험(적립형)'을 판매 중이다. (여자 40세, 월 보험료 100만원, 베스트채권형 50%, 배당주식 재간접형 50%, 투자수익률 평균공시이율 3.5% 가정 시)

이들 상품이 높은 환급률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설계사들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애초에 해약공제가 적용됐던 이유는 설계사들에게 더 많은 모집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였다. 변액보험을 판매하기 위해 별도의 자격증을 따로 취득해야 할 뿐만아니라 고객을 설득하는 과정도 무척 까다롭기 때문이다.

팔기도 어려운 상품을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들로서는 모집수수료를 환수하기 어려웠다. 변액보험 사업비가 초기에 왕창 떼어지는 이유다.

무해지공제가 도입된 상품은 판매수수료를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균등하게 지급되도록 설계돼 설계사들로서는 판매유인이 떨어지지만, 계약자들에게는 좋은 상품이다. 높은 해지환급금은 물론, 사업비가 적게 나가는 만큼 투자되는 수익도 많아진다. 이에 힘입어 두 상품은 금감원의 '우수금융신상품'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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