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국금융지주의 '한국카카오' 자회사 편입 승인
금융위, 한국금융지주의 '한국카카오' 자회사 편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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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제8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한국투자금융지주의 한국카카오(한국카카오 은행의 가교법인) 자회사 편입을 승인키로 했다.

이날 금융위는 한국카카오 자회사 편입승인 신청과 김남구 등 동일인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신청에 대해 심사한 결과,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해 승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승인은 한국카카오의 은행업 영위를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한국카카오가 은행업 본인가를 받지 않으면 불승인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6월 금융위는 ICT와 금융간 융합을 통한 은행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같은해 11월29일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에 대해 예비 인가했다.

이 중 한국카카오 은행은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로 설립되므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올해 1월 금융위 승인을 신청했다. 또 한국투자금융지주 최대주주(21.4%)인 김남구 및 특수관계인은 은행지주회사 동일인 주식보유한도(10%)를 초과해 주식을 보유하고자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했다.

이날 금융위 측은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이 인적 및 물적요건 등을 갖춰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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