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다이슨, '청소기 특허분쟁' 조정으로 종결
삼성전자-다이슨, '청소기 특허분쟁' 조정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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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진공청소기 '모션싱크' (사진=삼성전자)

[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삼성전자와 영국의 청소기 제조업체 다이슨 사이의 청소기 특허분쟁이 법원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19일 삼성전자가 다이슨을 상대로 낸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조정으로 종결했다.

법원의 조정에 따라 다이슨은 삼성전자의 청소기 제품 '모션싱크'가 침해했다고 주장한 자사 영국 특허가 무효이며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또 다이슨은 소송 비용으로 합의한 돈을 삼성전자에 지급하기로 했다.

다이슨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독일에서 낸 실용신안과 관련된 침해소송에 대해서도 30일 이내에 취하하고 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30일 이내 유럽특허청에 유럽특허의 철회 통지를 하고 독일 실용신안 2건도 포기하기로 했다.

이밖에 양측은 같은 사안으로 서로에 대한 비방을 중단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도 다이슨이 악의적인 소송을 냈다는 주장을 더는 하지 않기로 했다.

또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와 영업전략, 특허전략 등을 고려해 합의된 조정조항 이외의 합의과정, 기타사항 등은 비밀에 부치기로 했다.

다이슨은 삼성전자 청소기 '모션싱크'가 자신들의 청소기 특허 기술을 도용했다며 지난 2013년 8월 영국 고등특허법원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냈으며,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인터뷰 등을 통해 삼성전자가 제품을 베꼈다고 비방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다이슨이 근거 없이 자사 제품을 특허소송 대상으로 삼아 세계적 기업으로서의 명예와 신용에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며 2014년 2월 다이슨을 상대로 10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다이슨 역시 삼성전자 임원이 자사를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 비난하며 여러 외신을 통해 보도되게 해 자사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훼손했다며 같은 법원에 10억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법원 관계자는 "글로벌 분쟁해결이라는 차원에서 양쪽 회사 사이의 관련 분쟁을 전 세계적으로 한 번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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