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일임형 ISA' 온라인 가입 가능
18일부터 '일임형 ISA' 온라인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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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확정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앞으로 투자자가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일임형 ISA와 투자자문 계약의 온라인 체결을 허용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10개 금융회사가 일임형 ISA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투자일임·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려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임·직원을 직접 대면해 서면자료를 받아야 했다. 투자자 성향 분석과 운용전략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투자자를 대면하고 서면자료를 교부하도록 의무화 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은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일임형 ISA, 투자자문서비스에 대한 전자서면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회사 창구 방문 없이 일임형 ISA를 활용한 자산관리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임형 ISA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모델포트폴리오 내에서 운용되고 분산투자 의무가 적용되는 등 금융회사의 운용권한이 제한적"이라며 "투자자문은 투자판단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지만 실제 투자 의사결정은 투자자가 직접 한다는 점을 감안해 규제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18일부터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10개사다.

온라인 가입은 창구방문을 통한 계약과 동일하게 가입대상자 확인(증빙자료 제출)과 투자성향 분석, 모델포트폴리오(MP) 선택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투자자의 운용 지시권, 금융회사의 자산교체시 사전통지, 주기적 자산 리밸런싱 의무 등의 권리·의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필요 서류는 근로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ISA 가입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특히 온라인 가입에서는 창구가입과 달리 증빙자료의 사본 제출이 허용된다. 가입 절차를 완료한 후 가입자가 직접 내방하거나 우편을 통해 원본을 제출하면 되며, 서류를 스캔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거나 FAX,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금융위는 업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를 통해 5월 상품·수수료 비교공시, 6월 수익률 비교공시 서비스를 제공을 추진한다. 상품과 수익률 비교를 통해 ISA 계좌 이동이 가능하도록 오는 6월 계좌이동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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