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보험사, 불공정경쟁 담합 '논란'
공정위-보험사, 불공정경쟁 담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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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률 제도 개선, 공정위 눈치 '지지부진'
"회사별 보장 다르면 소비자 혼란 가중" 반발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위험률변동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대책회의를 가진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담합이라는 의견을 보여 제도 변경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업계와 공동으로 위험률변동(non-guarantee)제도 변경 작업을 오는 10월에 맞춰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가 보험사 관계자들이 모여 제도변경에 따른 대책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불공정경쟁’으로 시장경쟁논리에 어긋난다고 지적, 대책회의가 지연되고 있다.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실제 위험 발생률이 보험가입 당시 예측과 다를 경우 보험기간 중에도 위험률을 조정,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이 ‘위험률변동(non-guarantee)제도’이다.

이에따라 보험기간 중 보험사가 위험률을 조정해 보험료를 바꿀 수 있는 ‘위험률변동(non-guarantee)제도’는 장기상품인 보험 특성상 계약조건이 중간에 변경되기 때문에 고객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아 이에 따른 가격담합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측 논리다.

현재는 가입당시 위험률로 책정된 보험료를 계약만기까지 부과하고 있다.

위험률변동제도가 확정되면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3년이나 5년마다 위험률을 반영시켜 보험료를 올릴 수 있게 돼 처음 보험 가입할 당시에는 보험료가 싸지만 나중에는 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위험율변동제도가 도입되면 보험료 인상요인이 대부분인 반면  보험료 인하요인은 전무하다.

이와관련 공정위는 보험사들이 제도에 대해 일시적으로 가격논의를 거친 후 동일한 가격을 반영, 보험료를 올릴 가능성에 대해 더욱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암보험 진단, 입원, 수술 등 사차손이 큰 상품에 위험률을 반영하는데 위험률이 낮으면 보험료를 낮추고 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를 올린다는 것이 기본 취지지만 실제로 연령·이용등에 따라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료 상승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보험사 관계자들은 10월을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험률변동제도(non-guarantee) 변경에 따라 도입내용이 보험사별로 각기 다르면 오히려 소비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장경쟁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제도를 바꾸고 개선하려는 회의를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공정위에서 불공정 경쟁이라며 불심검문을 하고 담합행위라고 규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송지연 기자 blueag7@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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