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개 면세점 업체 환율 이용한 가격 담합"
공정위 "8개 면세점 업체 환율 이용한 가격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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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워커힐면세점 로고. (사진=각 사 취합)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국내 면세점 업체들이 원·달러 환율을 조정해 제품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면세점업체들이 기준 환율을 담합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심사보고서를 통보했다. 이에 롯데와 신라, SK네트웍스 등 면세점업체들은 지난달 공정위에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내며 감합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국내 면세점 업체들은 원·달러 환율로 가격을 표기하고 있다. 특히 면세점의 경우 일반 백화점과는 달리 물건을 매입한 뒤 환율에 따라 가격을 조정해 고객에게 되파는 시스템이다.

실제로 면세점 업체들이 환율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도 업계 분석이다. 함승희 KDB대우증권 연구원 역시 지난 2월에 열린 공청회를 통해 "면세점 업체들은 환율 변동에 따라 실적 쇼크를 경험할 정도로 환율에 민감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면세점 업체들은 환율 조정으로 가격 담합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면세점 업체들은 외환은행이 고시하는 원·달러 환율 대신 임의로 기준 환율을 정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는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외환은행이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해 환율을 정했다"며 "원·달러 환율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도 없는데 담합이라는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달 중 전원 전원회의를 열고 면세점 업체들의 가격 담합에 대한 최종 심결 할 예정이다. 담합으로 최종 판정나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만약 담합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의 최대 10%라는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또 올해 상반기 시내면세점 특허권 추가가 논의되고 있는 터라 공정위의 결정이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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