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산출, 자사 경험위험률 적용 하라"
"보험료 산출, 자사 경험위험률 적용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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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모범규준 마련 권고...가격자유화 유도

금융감독원은 경험위험률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경험위험률 산출 및 적용에 대한 모범규준을 보험업계가 자율적으로 마련토록 해 회사별 원가가 반영된 차별화된 보험료가 보험소비자에게 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보험회사별로 위험률 수준이 상이함에도 동일수준의 보험가격을 형성하여 보험가격 자유화를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보험료 산출시 필요한 위험률에 대한 적용실태를 살펴 본 결과, 대부분의 보험사 관행적으로 회사별 원가가 반영된 경험위험률 개발을 기피하고 참조위험률(업계 전체의 평균 위험률) 또는 국내·외 통계자료를 이용한 보정위험률을 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에서 보험료산출에 적용하는 위험률은 총 3,594종으로 생명보험 585종, 장기손해보험 920종, 일반손해보험 2,089종으로 집계됐다.

경험위험률은 생·손보 각각 59종(10.1%), 68종(7.4%)에 불과하는 등 자사 경험위험률 개발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명보험의 경우 삼성생명(18종) 등 10개사가 암발생률을 독자 발하고 있고 손해보험의 경우 장기손해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는 최소 1건 이상 경험위험률을 개발하여 보험료 산출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보험가격 자유화를 저해하고 이원별 손익을 왜곡한다는데 있다.

회사별로 경험위험률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경험위험률 대신 업계 평균 수준의 참조위험률을 보험가격 산출에 적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보험사가 비슷한 보험료(위험보험료)를 보험소비자에게 제시하는 등 보험가격의 차별화가 답보상태에 있다.

보험사가 참조위험률을 사용하는 경우 경험위험률과 참조위험률간의 위험보험료 차이는 예정사업비에서 가감하는 방식으로 보전되고,  최종 보험가격은 시장경쟁력을 감안한 수준에서 결정된다.

특히 경험위험률과 참조위험률이 차이가 나는 회사는 사업비차이익 등의 종합손익을 감안한 보험가격을 책정하고 목표손익을 관리하여 위험률차손익이 사업비차손익으로 대체되는 이원별손익 왜곡현상이 나타나는 등 이원분석의 실효성 저하되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사망률 등 경험통계량이 충분한 위험률은 보험료산출시 참조위험률 대신 경험위험률을 사용토록 유도해 불합리한 참조위험률 적용 관행을 지양하도록 유도하고 각 보험사에 보험료 산출시 적용되는 위험률 산출·운영관리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설정토록해 현금흐름방식의 보험료산출체계 기반 구축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의 보험가격에 대한 선택 폭이 확대되는 등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아울러 경험위험률 사용이 활성화되면 현재 개선을 추진 중인 현금흐름(cash flow)방식의 보험료산출체계의 도입이 연착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주형기자 toadk@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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