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H 합병, '소액주주' 집단소송 진행
SKT-CJH 합병, '소액주주' 집단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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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한음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의 이미지 (사진=네이버 카페)

[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 합병 비율의 불공정성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된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이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진행한다.

법무법인 한음은 'CJ헬로비전 불공정합병 피해회복을 위한 소액주주소송 모임' 네이버 카페를 통해 소액주주 모집에 돌입했으며, 일부 소액주주들은 소송 위임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법무법인 한음은 "CJ헬로비전의 공시 자료에 의하면, 이번 합병계약에서 SK브로드밴드의 합병가액은 최근 거래 가격 및 평가실적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서 과대 평가돼 있으며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성이 없을 정도로 과소 추정돼 있다"며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합병가액의 산정 부분에서도 SK브로드밴드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제시한 추정재무제표에 기재된 가정을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그대로 반영해 합병가액을 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SK브로드밴드의 합병가액은 신뢰성이 떨어지는 자료에 의해 산정된 것이며 이러한 합병가액을 기초로 해 산정된 합병비율도 굉장히 불공정한 구조라는 것이다.

허원제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은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기초로 해 CJ헬로비전의 주식가치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SK브로드밴드의 주식가치는 가장 높게 추정한 것으로 결국 CJ헬로비전의 주식을 갖고 있는 소액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SK브로드밴드는 비상장회사로서 지분 100%를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어, 인수합병 비율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SK텔레콤이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모두 가져가게 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한음은 소액주주가 모집되는 대로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바로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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