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상장두고 시민단체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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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소연등 소송 불사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위원장 나동민)는 생보사 상장에 관련된 최종 입장을 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했다고 지난 7일 밝히고 상장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한편,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보험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8일 금융감독원에서 자문위 상장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법정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생보사 상장을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조짐이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이날 생보 상장자문위의 상장방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당사자인 보험계약자가 빠진 상장방안은 무의미하고 생명보험 이론상으로도 맞지 않는 편파적인 결론이라며,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받기 위해 법에 호소하는 소송의 방법을 택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소연은 "생보상장에 중요한 당사자인 계약자를 빼놓고 생보사 입장만을 대변하는 방안은 무효"라며 "생보사의 이익 형성에 기여한 계약당사자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생보사가 인심 쓰듯이 공익재단에 공여하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내 돈을 가지고 남이 제3자에게 생색내는 것'으로 또 하나의 어불성설이다"고 주장했다.

보소연도 "상장자문위가 배당을 통해 적정하게 되돌려 주었다고 하지만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판매한 후 확정배당금을 한 푼도 지급치 않았을 뿐더러 이익배당금도 없는 백수보험 확정배당금 피해사례만 보더라도 그동안 생보사가 실시한 배당은 충분하지 못했음을 여실히 알 수가 있다"고 밝혔다.

무배당상품의 예정율 책정에 있어서도 유배당 보험과 거의 동일하게 보수, 안정적으로 사용하여 이름만 무배당으로 다를 뿐 실제로 차이가 없이 무배당상품 계약자에게도 상장전에 이익을 되돌려 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게 보소연의 주장이다.

보소연 조연행 사무국장은 "계약자 보험료로 취득한 생보사 부동산이 십수조원의 막대한 차익을 내고 있음에도 재평가법이 폐지되어 회계적으로 부동산 재평가 이익을 배분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제외하고, 부동산의 내재가치 평가 차익을 빼놓고 과거 충분한 배당(?)의 주장만으로 평가하지 않은 배당재원(이차배당)을 포함해 모든 배당이 끝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하다못해 이것 만이라도 상장전에 평가해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내부유보액이 부채라는 자문위의 주장에 대해 "주주 마음대로 필요할 때 주주몫의 내부유보액을 결손보전용으로 갖다 쓰고 이자도 한 푼 없는 부채는 이 세상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소연은 "계약자권익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생보사 상장을 추진한다면, 2000만 생보계약자의 힘을 모아 정부에 의해 빼앗긴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법적인 소송까지 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송지연기자 blueag7@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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