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인 생보사 배당 적정했다"
"주식회사인 생보사 배당 적정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장자문委, 최종입장 밝혀…초안대로 강행

17년간 논쟁 마침표…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생보사 상장자문위 최종안이 나옴에 따라 17년간 표류해온 해묵은 논쟁거리인 생보사 상장문제가 마침표를 찍게 될 전망이다.

이번 최종안은 상장초안의 내용과 동일하게 생보사의 성격을 상호회사가 아닌 주주회사로 인정했으며 계약자의 배당도 적정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 하반기에는 생보사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시민단체등의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생보사 상장자문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보사 상장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상장자문위는 생보사의 성격에 대해 과거 보험관련 법규 및 감독정책, 국내 생보사의 운영방식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형식적·실질적으로 주주회사라고 결론지었다.

내부유보액 처리에 대해서도 재평가처리지침 등에서 객관적으로 자기자본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계약자 몫의 미할당 잉여금과 같은 부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을 통해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고 밝혔다.

이어 계약자의 배당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계리분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과거 계약자 배당이 부족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영국계 보험계리법인인 틸링하스트사 검증을 의뢰한 결과 적정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투자자산의 이익배분에 대해서는 회계적으로 부동산 재평가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기에는 어려우며 현행 구분계리제도 하에서도 생보사 상장에 큰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상장자문위가 발표한 최종안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상장초안의 내용을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현재 자문위는 최종안을  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했다.

이후 증권선물거래소가 상장규정 개정안을 만들어 금감위 승인을 받으면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상장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자문위가 결론내린 이번 최종안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는 지난해 발표한 상장초안의 입장을 그대로 견지했는데 만일 최종안대로 상장규정 개정안이 만들어 진다면 상장시 더이상 계약자들에게 이익을 배당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상장시 차익에 대한 계약자분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형 기자 toadk@seoulfn.com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