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현대車 노조 상대 억대 소송
외환銀, 현대車 노조 상대 억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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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갈등이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환은행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을 상대로 억대의 소송을 제기, 주목된다. 창립기념일 기념품 납품비리와 관련된 소송이다.

외환은행은 4일 "지난해 7월 울산 양정동 외환은행 출장소는 현대차 노조의 자금 지원 요청에 따라 대금지급 확약서를 받고 기념품 공급업체인 D사에 4억원을 대출했으나 전혀 상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출금 전액 및 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확인했다.

당시 노조는 D사와 13억2000만원 규모의 파라솔세트 납품계약을 맺었고, D사는 7억9000만원의 중도금을 받은 뒤 추가 납품을 위한 자금이 모자라자 노조의 도움을 받아 외환은행서 4억원을 대출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 따르면 노조간부인 이모씨(구속)는 D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모씨와 함께 출장소를 방문, "노조창립기념일에 노조원에게 기념품을 나눠줘야 하는데 공급업체가 자금이 부족해 물품공급이 어려우니 대출금은 전액 상환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며 대출을 해달라"고 은행측을 설득했다는 것이다.

은행측은 이와관련 당시 "대출 상환의 확실성을 보장받기 위해 대출 당일 대금 지급확약서를 받고 돈을 내줬다"며 "그러나, 대출을 받은 박씨는 대출 실행후 보름만에 잠적해 버렸고 결국 당시 대금 지급확약서를 쓴 현대차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차 노조측은 "이모씨는 이미 기념품 납품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하고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혐의(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로 구속된 상황"이라며 "D사가 대출금을 은행에 갚는다는 조건으로 지급확약서를 써준 것 일뿐 연대보증을 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출과 관련된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인호 기자 ihkong@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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