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1순위 1100만명 시대…통장 활용은 어떻게?
청약1순위 1100만명 시대…통장 활용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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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새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1순위 청약통장 보유자 수가 1100만명을 넘어섰다. 전국 가구 수가 2000만여 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한 집 걸러 한 집은 1순위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22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2만747명으로 이 가운데 청약 1순위자만 1135만4558명으로 집계됐다. 2년 전인 2014년 2월 1순위자(722만9205명)와 비교 비교해 볼 때 412만5353명이 더 늘어난 수치다.

이는 지난해 초까지 청약통장 가입시 시중은행보다 높은 연간 3% 예금 금리를 제공한 것은 물론 수도권 1순위 자격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 영향이 크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작년 8월까지 부적격 당첨은 1만4000여 건으로 조사됐다. 자격이나 선정 순위가 맞지 않는데도 당첨된 경우를 비롯해 재당첨 제한 위반 등 기본 사항을 어긴 것이 대부분이다.

복잡한 청약 '룰(Rule)'에 헷갈려하는 청약자들도 많다. 대표적으로 접수일이 같아도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면 여러 곳에 청약이 가능하다는 부분이다.

지난 18일 견본주택을 오픈한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파크'는 1단지(919가구)와 2단지(931가구)를 같은 날 분양하는데,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각각 청약이 가능하다. 이때는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지역에 먼저 당첨이 되면 늦은 곳은 자동 소멸된다.

접수일이 다른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 중복 청약을 하면 모두 무효 처리된다.

또 청약 조건을 잘못 기재하거나 청약가점을 잘못 계산한 경우도 부적격자로 판정돼 당첨이 무효 처리되기 때문에 청약 전 무주택 판단 여부나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숙지해야 한다.

청약에 당첨되고도 층이나 방향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포기하면 해당 청약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예비 순위로 당첨된 경우는 동, 호수 추첨에 참여 하지 않으면 청약통장은 유효하며, 1순위 자격도 유지된다.

부동산 전문가는 "청약통장 1순위 보유자가 너무 많다 보니 일부에서는 '통장 무용론'을 거론하고 있지만 청약통장은 여전히 신규 분양 특히 인기 단지의 로열층, 로열동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하지만 최근에는 청약통장 사용 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가입자가 많아 당첨 취소가 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 소유자나 부양가족 수 등을 속이거나 잘못 기재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청약통장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당첨이 제한될 수 있다.

국민은행 가입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 그 외 타 은행 가입자는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통해 과거 당첨사실조회, 청약통장 가입내역 등 청약 자격과 순위를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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