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톡] 똑소리 나게 중고차 사는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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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온오프라인 중고차 시장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고차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피해건수는 459건, 이는 전년대비 20% 오른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차량 구매 전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을 추천한다. 특히 중고차 시장의 최대 성수기인 3월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도 제언한다. 같은 차량이라 하더라도 구매시기에 따라 최대 몇백만원까지 중고차시세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고차 구매 '체크리스트'

고객은 차량의 △사고침수 여부 △주행거리 조작 여부 △압류·근저당 설정 여부 △소유주와 판매자와의 관계 확인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등을 살펴야 한다. 특히 차량을 거래하는 사람과 소유주가 다를 때는 서류의 이상 유무를 더욱 세심하게 확인해야 한다.

사고침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조회를 이용하면 된다. 차량에 따라 다르지만 1회 보험처리 금액이 200만원 이상이라면 사고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주행거리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중고차 구매 전 인터넷으로 매물을 확인할 때 판매자에게 각종 서류(자동차 등록증·성능점검기록부)를 요청해야 한다.

이 서류를 토대로 각 제조사의 AS센터나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내 검사소센터에서 검사이력(주행거리 연식 등)을 확인하면 된다. 압류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은 구청이나 차량등롭사업소에서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로 가능하다.

중고차 매매업자와 계약할 때는 딜러가 정식으로 허가 받은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식 딜러는 중고차 매매사업조합에서 발행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사업 종사원증을 갖고 있다.

특히 매매업자와 거래 시 계약서는 개인 간 거래와 달리 관인매매계약서(자동차 양도 증명서)라는 양식을 사용한다. 위탁이나 직접 판매를 구분하지 않고 정식으로 중고차 조합 전산망에 등록된 차량일 경우에는 모두 관인매매계약서를 사용한다.

계약서가 개인 간 거래 양식인 경우 조합 전산망에 정식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법정 수리보증을 받기 어렵고 계약 자체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가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을 기록하는 공란이 있다. 이 공란을 이용해 거래 중 발생하는 각종 특이사항들을 기록하면 추후 발생하는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주행거리 조작,침수,고지하지 않은 사고 등에 대한 환불이나 압류, 자동차세 관련 부분도 처리 기간과 당사자를 계약서상에 명확히 명시하면 좋다.

◆좋은 중고차 구별법은?

중고차는 맑고 밝은 날 평평한 실외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차량을 멀리서 바라봤을 때 기울어져 서있다면 사고로 인한 차체변형이나 쇼크 옵소버 고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중고차 특성상 도색은 사고에 해당되지 않고 차량 성능이나 안전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나 도색되지 않은 차량을 원한다면 햇빛에 비춰 먼지 등의 이물질이 페인트 아래 갇혀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문 아래쪽이나 사이드실과 같은 하단 부위에 긁힘이나 찌그러짐은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꼼꼼히 확인한다.

오래 세워둔 차량의 경우 엔진 하부에 가라앉은 엔진 오일이 충분히 퍼지지 않아 시동 초기에 칼칼한 소리가 낼 수 있다. 이럴 때는 시동을 걸고 스티어링 휠을 손으로 감싸 진동을 확인한다. 가솔린, LPG 차량에서 진동이 심하게 느껴진다면 엔진을 받치고 있는 고무 부품인 엔진마운트에 이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경차 △소형차 △중형차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등 차종에 따라 구입시기도 고려해야 한다. 상반기에는 신학기와 입사 등의 행사가 몰려있어 경차 거래량이 최대치에 이른다. 2~3월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고 중고차 회전율이 높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하반기에는 야외로 나들이 가거나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 상대적으로 중형차나 SUV의 시세가 치솟는다. 따라서 7~8월 휴가철과 9월 연휴 이전을 피해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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