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항공사 결항 때 "대기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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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승객 관리 개선안 발표…선결항 승객 우선탑승

[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앞으로 항공기가 결항되면 먼저 결항된 항공편의 승객이 우선 탑승한다. 30분 이상 지연·결항이 되면 원인과 소요시간을 먼저 문자메시지 서비스로 알려준 후 진행 상황 등을 추가로 통보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비용항공사 승객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항공기 결항 시 먼저 결항된 항공편의 승객이 우선 탑승할 권리를 갖는다. 본사와 지점 간의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보고 체계와 대책회의 소집 등 구체화된 업무처리 체크리스트도 마련한다.

또 30분 이상의 지연·결항이 확정되면 항공사는 지체 없이 지연·결항원인 및 소요시간 등을 문자메시지 서비스로 알려준다. 그 후에도 △승객수송계획 △진행상황 △재안내 시점 등을 포함한 상세한 정보를 문자메시지 서비스로 제공한다.

대규모 지연·결항 발생 시 체류 여객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7개 국적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간 실시간 정보공유 및 유기적 협조체계도 구축된다.

이와 함께 국적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항공교통분야 업무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대규모 지연·결항 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한다. 운항계획·승객안내·잔여 좌석 유무 등에 대한 정보공유와 체객수송 및 지원 등 체류객 해소를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규모 항공기 지연·결항 발생 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항공사,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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