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SK계열사 간 부당지원에 대해 부과한 347억3400만원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은 부당하다고 최종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7곳이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SK텔레콤 △SK건설 △SK증권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네트웍스 △SK플래닛이 과징금 347억34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앞서 2012년 SK텔레콤 등은 IT서비스 부문 계열사인 SK C&C에 인건비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를 과다 지급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계열사들이 정상가보다 현저히 높은 인건비 단가를 적용해 SK C&C에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유지보수 요율 역시 서비스 수준이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SK그룹 계열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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