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 은행법·자본시장법 개정 촉구
금융투자업계, 은행법·자본시장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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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금융산업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은행법 개정과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업계서 나왔다.

체계적인 제도와 지원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외 6개 금융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산업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8개 단체들은 이번 성명과 관련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된 법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우선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체로, 오프라인에 점포를 두지 않은 채 운영되는 신개념 은행이다.

단체들은 "현행 은행법 상의 엄격한 지분 보유 한도 규제로 인해 혁신성을 갖춘 ICT 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은행법을 개정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취지에 맞는 근거를 마련하고 ICT 기업의 진입을 원활히 해, 낮은 금리·수수료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ICT·금융 융합을 통한 핀테크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개정의 당위를 주장했다. 거래소 구조개편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단체들은 "현재 한국거래소는 상장서비스 공급 독점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모험자본시장인 코스닥 시장은 유가증권 시장과 차별성이 없이 운영돼 그 기능이 저하되는 등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다"며 "기업들의 자금조달과 투자자의 투자기회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소를 지주회사 구조로 전환해 독점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상장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반적인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통일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체계적 제도와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영세 업체들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단체들은 "각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하나로 묶어 서비스산업발전의 체계를 마련하고, 지원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은 문제 해결의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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